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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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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6호 |
[훈령] 「보건복지부 감사규정」 전부개정 |
2024-05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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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훈령 제246호 「보건복지부 감사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·발령합니다. 202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|
6618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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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78호 |
[고시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|
2024-05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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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8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6호, 2024.4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: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급여기준 중.. |
6617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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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: 144호 |
[예규]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(예규) 일부개정 및 발령 |
2024-05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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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(예규) 일부개정 및 발령 「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」(보건복지부예규 제144호, 2024.5.1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발령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|
6616 |
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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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75 |
[고시]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 |
2024-05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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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5호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3조 개정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행기관 확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‘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’를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|
6615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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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4-77호 |
[고시] 「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 |
2024-05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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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77호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, 「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|
6614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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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2024-293호 |
[고시] 「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|
2024-04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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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- 293호 「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「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|
6613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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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서비스과-1930(2024.4.25.)호 |
[지침]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|
2024-04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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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6612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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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-1352000-001154-10 |
[지침] 2024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|
2024-04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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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(지침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 |
6611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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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4-76호 |
[고시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|
2024-04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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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76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3호, 2024.4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. 주요내용 ○ 누점폐쇄술 급여기준 명확화 및 누점폐쇄술.. |
6610 |
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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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4-302호 |
[고시] 「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제정(안) 행정예고 |
2024-04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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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